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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이필주 목사 57 찰에 붙잡혔다. 3월 12 일 경무총감부에서 검 사가 심문하면서 “금후 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묻자 “그렇다 어디까지든지 독립운동 을 할 것이다”라고 단호 히 대답하였다. 4월 30 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 심문을 받을 때도 “무엇 때문에 독립을 희망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독립하는 것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희망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2년 옥고 치른 뒤 기독교 목회활동 종사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 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 (미결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 산입)을 받고 서대문감옥과 경성감옥(마포형무소)에서 옥 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4일 형 만기로 서 울 경성감옥에서 독립선언 동지들 중 2년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박희도·최성모·신석 구·신홍식·이명룡·양전백·박동완 등 15명과 함께 풀려났다. 그 뒤 서울 미아리구역 3개 교회를 맡아 목 사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1922년 9월 27 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 린 제15회 북감리회 연회에서 장로목사 안 수를 받았다. 이후 서울의 연화봉구역(蓮花峰 區域)으로 파송되어 연화봉, 만리재, 이촌동 교회를 맡아 담임목사로 일했다. 그 무렵 의 열단원으로서 일제 총독 및 고관을 처단하고 주요 관공서를 폭파할 목적으로 1922년 12 월 국내에 잠입한 김상옥(金相玉) 의사를 거 사 전 1주일 동안 숙식하게 하면서 거사를 준 비하게 하였다. 1926년에는 한강변의 서강 (西江) 염창구역으로 파송을 받았고, 1929년 에는 서강구역으로, 1931년에는 창천구역으 로, 1933년에는 왕십리구역으로 파송을 받아 목사로 일했다. 1934년 3월 연회에서 65세 로 정년 은퇴를 하였다. 정년퇴직 후에도 노 블(W.A.Noble) 선교사의 권고로 수원지방에 소속된 남양구역 교회들을 맡아 목사로 일다 가 1942년 4월 21일 73세로 서거하였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하였다. 이필주 목사 기념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필주 묘와 묘비(이상 국가보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