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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규 (당시53세) 1923년 10월 6일 출생 1945년 남로당 가입, 활동 1947년 9월 미군 포고령 위반으로 8개월 복역 1950년 10월 유격대 활동 중 체포 1955년 6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언도 1960년 10월 31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1974년 6월 강제전향에 저항 1976년 4월 1일 강제전향에 저항하며 단식, 강제급식을 받고 2시간 만에 사망 |10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박정희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15해방 이후 남로당에 가입, 활동하던 중 ’47년 9월 미군 포고령 위반 으로 8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50년 10월부터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55년 6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60년 10월 31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동지는 ’74년 6월 전향공작반원이 강제로 전 향서를 작성하자, 이에 항의 단식투쟁을 벌여 3회에 걸쳐 강제급식을 당하면서 도 강제 전향이 무효 처리되도록 하였다. ’76년 2월 20일 교무과장이 대구교도소 에 부임한 뒤 전향공작은 더욱 가혹해졌다. 3월 24일 전향공작반원의 폭력적 전 향공작을 받은 동지는 3월 25일 단식에 들어갔고, 대구교도소측은 단식 이틀 만 인 3월 27일과 3월 30일 2차에 걸쳐 식도로 고무호스를 위에까지 투입한 뒤, 소 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넣는 강제급식을 시행하였다. ’76년 4월 1일 오전 경 대구 교도소장은 동지에에 대한 3번째 강제급식을 지시하였다. 이에 의무과장과 직원 이 강제급식을 시행하였고, 강제급식 이후 약물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부소장이‘형집행정지 건의하고 가족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오 후 5시 40분경 대구지방법원 검사로부터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오후 7시 20분경 운명하였다. 끝내살리라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