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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호주, 가족 등)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니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 를 받게 해달라는 체포ㆍ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체포 의 경우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송치 가 되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필 요 시 증거를 조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석방결정시 피의자에게 보증금납 입 을 명하기도 합니다. (12) 구속상태 유지 (13)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 임 이 인정되고 형벌을 받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데 이를 공소제기라 하며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받은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르나 기소가 되면 피 고 인이라 부릅니다. 검사의 기소에는 구공판기소와 구약식기소가 있습니다. ① 불기소처분 :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 다 고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② 불기소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 합의여부 등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 소 유예 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검사는 유예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도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 유죄의 인정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친고죄인데 고 소가 없거나, 범인이 죽었다는 등 특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 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죄가 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형벌법규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행 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