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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 재판을 담당할 판사(단독사 건 의 경우)나 부(합의사건의 경우)를 정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는 공판기일을 정 해 피고인을 소환합니다. ③ 사건의 송치 :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기 록 을 만들어 관할 검찰청에 보내는 것을 사건의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의 최종적인 처리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실무상 보통 5~7 일 정도가 지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8) 구속영장청구(검찰) 경찰에서 구속영장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구속할 필 요 가 없다고 생각되면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에 구속영장 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혹은 신 문하지 않고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9) 구속영장 실질검사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신문을 받 겠 는지에 대해 피의자에게 묻는데 이 때 피의자가 받겠다는 대답을 했을 경우 검사 가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신문기일을 정해 피의자를 불러 신문을 한 후 영장을 발 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각 법원에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으며 보 통 검사의 영장청구가 오전에 되면 그날 오후에 신문기일을 정하여 신문을 하고 오 후 에 청구가 되면 다음날 오전에 기일을 정하여 신문을 합니다.(신문을 마치면 판 사 는 판사실로 가서 기록을 검토한 후 신문 몇 시간 뒤에 결정을 합니다) (10) 구속영장 발부(판사)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 경 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11) 구속적부심청구 영장의 발부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