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page

- 51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 급 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는 영장 없이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데 이 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계속 구속을 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 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않 은 때에는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간을 넘기고도 계속 잡아두면 불법체포 , 구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단서가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수사하는 경 우 또는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사건부에 기재하여 사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 게 사건화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이 탄생하는 것이다. (7) 구속영장신청(경찰)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로 보내는 경우와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시작 하 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 을 때는 경찰은 먼저 담당검사(보통 각 경찰서별로 혹은 사건종류별로 담당검사 가 지정되어 있습니다)에게 피의자를 구속해 줄 것을 신청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신청 이 라고 합니다. ① 구속수사 :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사기 관 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할 염 려 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 니 다.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나 구속, 불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구속 그 자체가 일반인들 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형벌은 아닙니다. ② 구속기간 :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서는 구속기간이 10일이 넘기 전에 검 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고 검찰에서는 20일이 넘기 전에 기소나 불기소처분 등의 결 정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되면 경찰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피 의자는 구치소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