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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는 1919년 3월 23일과 4월 2일 경남 창원군(昌原郡) 창원읍(昌原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창원군 창원읍에서는 3월 23일 장날 오후 2시 경 약 5,000명의 시위대가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또 4월 2일 오후 3시 경에도 6,000여명의 시위대가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조윤호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