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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규는 1919년 3월 29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오남리(梧南里)에서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나상규는 손병희(孫秉熙) 등의 조선독립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동리(同里)에서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는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과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