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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비(義犬碑) /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
이 비는 주인을 위해 죽은 오수개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높이는 218㎝, 가로 96㎝, 두께 28㎝이다. 1928년 전라선 개설 작업중에 오수면 상리마을에서 발견되어 1939년에 원동산으로 옮겨졌으며, 1971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비의 전면에 나타난 문양은 개가 뒤집혀 있는 형상인데, 마치 '주인을 구하고 의롭게 죽은 개가 발자국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백비처럼 보이던 뒷면은 탁본을 통하여 약 120자 정도의 글자를 판독하였고, 대시주, 금물대시주, 시주자 등의 명단 약 65명 이상이 확인된다. 또한 그 서체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행한 육조체여서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사용한 고식의 서법이라고 한다. 1254년에 간행된 『보한집』에 전하는 오수의견설화는 다음과 같다.
'거령현 사람 김개인(金蓋仁)이 기르던 충직하고 총명한 개가 어느 날 개인을 따라 밖에 나갔다가 개인이 취하여 풀밭에 누워 잠들었을 때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개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미치려 하자, 개가 근처 개울에 뛰어들어 몸을 적셔서 왔다갔다 하며 주위의 풀에 물기를 묻혀서 불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았다. 개인이 잠에서 깨어 이 상황을 보고 매우 상심하였다. 무덤을 만들고 지팡이를 꽂아 표시로 삼았으며, '견분곡'이라는 노래를 지어 개를 추모하였다. 후에 무덤의 지팡이가 자라서 큰나무가 되었다고 하여 그 지명을 '오수(鰲樹)'라 불렀다고 한다.'
「신중동국여지승람」 남원부편에 기록된 이규보(1163~1241)의 시(詩)에 이미 '오수(鰲樹)'라는 지명이 확인되어 오수라는 지명과 오수의견설화는 1254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