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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호 선생은, 1919년 4월초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 산정리(山亭里)에서 3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준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2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