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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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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1927~1985) 목포경찰서장 1980년 5월21~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계엄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 총기 방아쇠를 분리해 인근 섬 고하도로 옮기는 등 충돌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의 노력 덕에 같은해 5월27일 계엄군의 광주 진입 뒤에도 시위를 이어갔던 목포에서는 발포에 따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서장은 5월 말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파면됐다. 이어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석달 동안 감금과 고문을 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직무유기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구금 당시 건강을 해친 그는 5년 동안 투병하다 1985년 11월 숨졌다. 그는 천안공원묘원에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