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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옥중에서 숨을 거두다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에서 체포된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후,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으며 서울에서 열린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후 유관순은 "삼천리 강산이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고등법원에 상고조차 포기한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서도 수시로 만세를 부르다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으며, 3.1만세 운동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 유관순은 옥중에서 다시 한 번 만세운동을 벌인다. 그 후 유관순은 잔혹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자유로운 조국을 그리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차디찬 옥중에서 숨을 거둔다.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