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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  --------------------------- 屬 g 훨패 l  、、 식민지배  체제의 철저한 구축, 행정구역  통폐합  일제는 지속적으로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  악하그 l자  했습니다. 그래서 면(面)을  말단  행정단위로 설정하면서  1914년 행정구  역을 통폐합했습니다.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고 1914  년 3월 1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일제는 부(府) ·군(那)의 통폐협  조치를  단번에  시행하였고,  부역에 속한 농촌  부를  모두  군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군의  경우는  3177B의 꾼을  220개로 통폐합했습 니다.  면의 통폐합은 면의  구역명칭의 변경이  도  장관의 권한에 속해  있어서 도별로  실시했습니다.  면의 통폐합은 1914년 4 월 1일  을 기해 일괄  시행되어  종래의 4.3367B의 면을  2,522개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행정  구역  통폐합의  목적은 일제가 통감부 시기부터 추진해왔던  조선에 있던  전통적인  자치조직을  무력화 시키고 행정기관을 강화시켜  지방지배체제를 확립하그 l자  한  것이었습다다.  、 、 ‘  I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