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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충청도 3 · 1독립운동의 전개와 특성 43 만세를 주도했다. 음성 소이·괴산 소 수·진천 만승·영동 매곡·진천 백곡·음 성 감곡 등에서는 면장과 면직원이 독 립만세에 참가하라고 요구를 받았고, 괴산 소이와 소수에서는 면장에게 선 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다. 이외 영동 학산에서는 경찰에게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으며, 매곡 에서는 일본인에게 독립만세를 부르 게 했다. 여섯째, 독립운동에 대한 사법적 탄 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개인별 별 건(別件)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 형량은 징역 3월, 6월, 9월, 1년, 1년 6월, 2 년 2년 6월, 3년 등이다. 그러나 무죄, 벌금(40원), 태 (형, 60 · 90), 징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년, 1년 2월, 1년 3월, 1년 4월, 1년 6월, 1년 10월, 2년, 2년 6월, 3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 는 동일한 독립운동에 대한 형량을 달리하여 독립운 동가들의 심리적·정신적 압박과 알력을 조장하 고 상 호간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술책이었다. 별 건 재판 사례로 3월 29일 영동 학산의 독립운동은 1919년 5월부터 1921년 1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양봉식·이기영·전재득·전만표·이건양·정해용 등 6건 의 심리로 판결됐다. 충남에서는 횃불독립만세운동 으로 1인 재판이 많았다. 필자 김진호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충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교 교직 생활과 대학 강사를 거쳐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 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공저)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 3 · 1운동Ⅱ-남부)』, 『경북독립운동사』Ⅲ(3 · 1운동), 『충남독립운동사』 2(3 · 1운동), 『공주독 립 운동사』, 『청양의 독립운동사』, 『예산의 독립운동사』, 『홍성의 독립운동사』, 『성주3 · 1운동과 파리장서』, 『영덕의 독립운동사』, 『의성의 독립운동』 등이 있다. 충남 당진 면천공립보통학교의 ‘3월 10일 학생독립운동기념비’(옛 면천초등학교 자리, 『당진시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