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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융서 (당시53세) 1921년 7월 5일 경기도 포천 출생 발전소 전기공 근무 1948년 11월 남로당 가입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6.25전쟁으로 석방 1958년 9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미수로 검거, 무기징역 선고 1974년 7월20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숨진 채로 발견 |8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박정희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58년 9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미수로 검거,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74년 7월 20일 오전 6시 30분 경 시체로 발견 되었다. 당시 사인은 좌측총경동맥과 우측대퇴동맥의 절단으로 인한 실혈사였다. 동지는 ’61년 6월 민주주의를 전 민족적인 최고 이상으로 보며 통일의 방법은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라고 하였으며, 사망 일주일 전엔“북의 가족 때문에 전 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쿠데타, 비전향장기수의 수형기간 만 기, 김대중 납치사건 등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73년 8월 6일 모든 좌익재소자의 전향을 목적으로 대전교도소 등에 전향공작전담반이 조직되었고, 가족을 이용하 는 등의 심리적 방법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폭력과 강제급식, 폭력이 보장된 전향 공작방의 이용, 식사량 줄이기, 병치료 안 해주기 등의 반인륜적 방법을 동원하 였으며 끝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다. ’73년 8월 30일경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전향공작활동의 성 과를 높이기 위해 폭력재소자 2인과 좌익재소자 1인을 합방시켜 폭행으로 전향 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동원될 폭력재소자로는 조모씨와 고모씨 등을 선정하 였다. 그 후 좌익재소자 이모씨, 안모씨을 고문, 폭행하여 강제전향 시켰다. 그리고 ’74년 7월 19일 오전 특별사동 담당 교도관과 사방청소부는 지급한 약 품의 개수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전향공작하기로 작심하고, 같은 날 오후 1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동지를 창고 또는 관구실로 연출하여 머리를 때리고, 전신을 발로 차고,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하였다. 결국 동지는 ’74년 7월 20일 오전 6시 30분경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거실바닥 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고 벽에는‘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가 있었다. 당시 검사는 검시 후 실혈사로 판단하였으며 폭행교도관 김모씨는‘교무과 말 만 들었으니 네가 책임지라’하여 사직하였고, 사방청소부 이모씨와 전향공작반 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끝내살리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