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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파괴죄로 8월의 옥고를 더 치르게 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3년의 옥고를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옛 동지와 구국단을 만들어 앞으로 큰 일을 꾀하려던 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왜경에 붙잡혀 1년 6월의 옥고를 치르고 수차례 예비검속을 받다가 조국의 광복을 못보고 1942년 5월 27일 세상을 떠나니 평생을 구국운동에 몸바쳤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과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