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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군중 대표로 선봉이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왜헌에 피체되었다. 이에 공은 왜정법정에서 나의 행위는 한국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적 의사발동이라 죄가 될수없다고 항변하였고 또 너의 들은 왜 이와같이 부당한 법을 우리에게 과하여 동양평화를 파괴하느냐면서 쾌히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였다. 공은 이에 2년여의 옥고와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출옥후 그 여독으로 신음하다가 정묘년 9월 25일 그 통분을 씻지 못한채 서거하였으니 33세의 방년이었다. 아! 슬프도다 이는 참으로 지사 김공 일인의 비애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비분이로다. ...중략... 이에 인근 유지 제공들이 공의 행의를 기리고 윤자의 효심에 감동되어 당국에 독립유공자 추서를 신청하고 기념비를 건립을 주선하자 윤자 홍복은 선친의 본의에 위배되는 일이 된다고 사양하니 참으로 유시부유시자라 이 어찌 참다운 미덕이 아니랴 이에 공의 독립유공을 천양코자하여 건비추진위원장 장학수씨가 나에 비명을 청해왔다. 공의 윤자 홍복은 나와 동문의 의가 있고 또 공의 의를 추모하는 뜻으로 불문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