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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상은 충북 청원(淸原) 사람이다. 그는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北二面 新基里)에 살고 있었으며 북이면사무소 서기(書記)로 재직하면서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동하였다. 1919년 4월 1일 밤 8시경 북이면 신기리 주민을 규합하여 근처 신대리(新垈里) 앞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다수 군중이 뒤를 이어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