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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충청도 3 · 1독립운동의 전개와 특성 41 대한 발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독립만세운동은 경찰 관할 53건, 헌병 관할이 21건이고, 횃불독립만세운 동은 경찰 관할이 14건, 헌병 관할이 7건이었다. 사법적 탄압으로 충남은 검사의 기소로 지방법원 의 재판에 회부된 독립운동이 76건 343명이다. 이 가운에 8건 116명의 판결문은 부전(不傳)하고 68건 227명의 판결문이 현전(現傳)한다. 2심 경성복심법 원 판결은 41건 179명, 상고심 고등법원 판결은 33 건 93명이 현전한다. 기소율(起訴率)은 체포 인원 570~860명 중 1심 343명 선고로 40~60%이며, 공 소율(控訴率, 2심 제기 비율)은 343명 중 2심 179명 제기로 52.19%, 상고율(上告率)은 179명 중 93명 제 기로 51.96%이다. 충북은 60건 193명을 검사가 기소하여 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6건 26명의 판결문이 없고 54건 167명의 판결문이 전해지고 있다. 2심 경 성복심법원 판결은 42건 126명, 상고심 고등법원 판 결은 34건 105명이 현전한다. 기소율은 체포 인원 380~450명 중 1심 193명 선고로 43~51%이고, 공 소율은 193명 중 2심 126명 제기로 65.28%, 상고률 은 126명 중 105명 제기로 83.33%이다. 충청도 3 · 1독립운동의 특성 첫째, 충청도 3 · 1독립운동은 민족대표와 독립선 언 추진 세력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에 독 립만세운동을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이끌었다. 충 남에서는 3월 10일 당진 면천공립보통학교, 3월 11 일 아산 온양공립보통학교, 3월 13일 예산 대흥공립 보통학교, 3월 14일 천안 목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 이 각 지역 3 · 1독립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아산에서 는 3월 11일에 이어 3월 12일 온양 시장에서 3 · 4학 년 학생들이 동맹 휴교하고 시장 군중과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14일에는 지역민과 학생들이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충북에서 는 경성(서울) 중앙학교 학생 신횡호가 귀향 중에 수 원에서 입수한 경고문을 가지고 청주공립농업학교 기숙사로 가서 학생들에게 보이고 독립만세운동의 상황을 전하며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했다. 이에 학생들은 청주 시내에서 경고문 300매를 인쇄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고자 했으나 사전에 제지됐다. 3월 19일 괴산에서 괴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대열을 갖추어 읍내를 활보하며 독립만세를 외쳤으나, 학생 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됐다. 이어 오후 5시경 이재성 · 홍용식 등 학생과 지역민 1,600명이 조선독 립만세를 외쳤다. 둘째,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시기와 횟수는 3월 말 과 4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3월 28일부 터 4월 8일까지 12일간에 충남은 전체 94회 가운데 72회로 76.60%, 충북은 전체 74회 가운데 64회로 86.49%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특히 충남은 4 월 1일 6개군에서 13회, 충북은 4월 2일 7개군에서 16회로 ‘독립만세’를 가장 많이 불렀다. 3 · 1독립운 동사상 대표적 독립운동으로 병천3 · 1독립운동, 즉 아우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이 4월 1일에 전개됐다. 경성 유학생인 유관순의 귀향에 이어 조인원 등 의 기독교 세력과 김교선 등의 유림 세력 및 김구응 등의 지역 신진세력들의 활동으로 장날에 인근 군 (郡) · 면(面)에서 집결한 군중 3,000명이 태극기를 흔 들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헌병들의 무력 진 압으로 6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현장과 사후 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