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page

Special Theme • 1940년대 대구 태극단의 학생독립운동 41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었다. 당시 대구경찰서의 심문내용을 살펴보면 자주독 립을 향한 답변을 하는 등 굽힘없이 당당한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다. 피의자 서상교의 심문조서(소화18년[1943년] 7 월 8일) 문: 너가 서상교냐? 답: 그렇다 문: 앞에 공술한 태극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우리들의 결속을 굳게 하고 건전한 정신과 신 체의 단련을 해서 조선독립을 하는 것이다. 문: 그렇다면 조선독립이란 어떤 것인가? 답: 일본의 통치기반에서 이탈해서 조선은 조선인 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등의 간섭을 받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문: 그대는 조선독립에 공명하고 있는가? 답: 그렇다. 조선독립에 공명해서 태극단에 가입 했다. (이하 생략) 1944년 1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검사는 대일본제국의 국시(國是)를 반역한 ‘국적(國 賊)’으로서 치안유지법위반이라는 죄목으로 학생들 에게 최고 중형을 구형하였다. 같은 해 1월 19일 법 원은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상호 단기 5년 이상 장기 10년, 서상 교 · 김상길에 대한 검사 구형은 단기 4년 이상 장기 7년이었는데 법원의 선고형량은 단기 5년 이상 장 기 7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형량은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최고 중형으로 단기 5년 이상 장기 10년 및 장기 7년은 성인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 역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944년 4월 중순 이상호 · 김정진은 김천소년형무 소로, 서상교 · 김상길 · 이원현 · 윤삼룡 4명은 인천소 년형무소로 이감되어 모진 옥고를 치렀다. 이원현은 옥중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늑막염으로 1945 년 3월 30일 병가보석으로 출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력 5월 5일 순국했다. 이상호 단장도 1945 년 2월 병보석으로 출옥하여 광복을 맞았으나 해를 넘기지 못하고 1945년 12월 9일 순국했으니, 당시 일제의 가혹한 고문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 다. 소년형무소에서 생존한 4명은 요주의 인물로서 1945년 8월 15일 당일 석방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8 월 16일 출옥하여 남보다 늦게 광복의 빛을 찾았다. 애통하게도 윤삼룡 지사 역시 고문 후유증으로 병고 에 시달리다 1947년 7월 중순 유명을 달리하고 말 았다. 광복 이후 동향 1945년 12월 9일 이상호 단장의 비보가 알려지자 이틀후 고인의 집 앞인 대구시 덕산동 반야월역 앞 광장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사회 장을 엄숙하게 치뤘다.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정 부는 태극단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국공로 포상을 하였다: 이상호 · 서상교 · 김상길 건국공로훈장 국민장 김정진 · 이준윤 · 윤삼룡 · 이태원 · 정광해 · 정완진 건 국공로 대통령표창(건국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