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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현은 1919년 4월 1일 밤 충북 청주군(靑州郡) 북일면(北一面) 우산리(牛山里)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래 전국적으로 산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만세시위가 전개되는 사실을 알고 고향에서도 이런 형태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4월 1일 밤, 그는 동리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하여, 수십 명의 주민들과 함께 우산리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