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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칠보(孔七甫,이명 孔錫允)는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城浩面) 오산(烏山)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산의 만세운동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성구(李成九)·김경도(金敬道)·이규선(李圭璇)·정규환(鄭奎煥) 등에 의하여 계획되어졌다. 이들이 동지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공칠보는 이들의 의견에 찬동하여 만세운동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오산 장날인 3월 29일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등 준비를 진행시켜 갔다. 거사일에 이르러 공칠보 등은 시장에 모인 3백여 명의 군중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시위 도중에 안동순과 유진홍이 일경에 붙잡히자, 시위군중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주재소로 몰려가 석방을 요구하는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공칠보를 비롯한 시위군중은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면장에 대항하여 면사무소를 점령하고 우편소와 일본인 상점을 부수면서 만세시위를 밤늦게까지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騷擾) 혐의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