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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어디 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실제 돈을 갚지 않았지만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 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대신하거 나 민사문제와 별도로 형사상의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을 하는데, 대부분 형사 사 건에 있어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공탁한다. (2) 공탁의 효력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 공탁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간 주 되지만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형사상의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 와 관련하여 구속 여부가 문제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일 반적으로 사고 운전자는 합의를 대신하여 공탁을 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을 단지 참작사유로만 보아 합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 는 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된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공제되어 결과적 으 로 보면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탁서의 공탁원인사 실 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시 위 자료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공탁은 결코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하 려 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 측 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일정한 액수의 돈을 공탁 함 으로서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4.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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