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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봄 조선어학회가 주관하는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준비위원으로 참가하였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다시 피체되었다. 이때 일제에 피체된 회원은 그를 비롯하여 32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일제의 취조과정에서 '불로 지지기', '공중에 달고 치기', '비행기 태우기'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악형의 고문을 2년 넘게 당하다가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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