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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년 9월 23, 24일경, 나무하러 가는 도중 돌산면 율림리로 가는 도로 민가 목화밭 담장에 "조선일본별국(朝鮮日本別國)", "일본(日本)놈 져라", "조선만세(朝鮮萬歲)", "조선지광(朝鮮之光)"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가 사흘 만에 여수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때 일제는 경비정 7~8척과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경적을 울리며 온 마을을 수색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이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자 자수했다고 한다. 주재년은 1944년 1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듬해에 숨졌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