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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봉은 1919년 4월 6일 밤, 충남 청양군(靑陽郡) 운곡면(雲谷面)(雲谷面)에서는 600여 명의 면민들이 면내 여러 곳의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또한 4월 8일 밤 10시경, 운곡면과 비봉면(飛鳳面) 주민 600여 명이 다시 운곡면 산 위에 모여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이때 일제가 출동하여 발포하자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그는 이때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