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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에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여 당해 법률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고 입법기구로서 조직을 갖추었다. 의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로 조직되며, 의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만23세 이상의 남녀에 한하였다. 의원의 선출방법은 각 지역 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은 총 57명으로 면책특권을 가졌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