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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논평] 민변의 형제복지원 진실규명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에 관한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의 입장 지난 24일 제2기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조사결정문을 택 하였다. 진실화해위원장은 공영방송과 종편 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을 제2기 진실 화해위원회 1호사건 이라고 규정하면 서 진실규명신청자 544명중 1차대상 자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발표 하였다. 또한 민변회장은 25일 YTN에 단독 출연하여 조사결정문이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조치는 어려워 개별소 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 다. 인터뷰에서 홍익표,김무성,이재정의 원의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을 신속하 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형제복지원사건 이 진실규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하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 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 은 이 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였 지만 잘못된 법안 때문에 한국전쟁피 학살유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진행형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이재 정의원과 국민의힘 김무성의원이 형제 복지원 피해자를 앞세워 진실화해기본 법개정안을 기습통과 시켰다. 조사기 간 축소와 배·보상조항을 삭제하여 누 더기법으로 만들어 제2기 진실화해위 원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민변은 법안의 미비점과 조사 기간의 단축, 배·보상조항삭제에 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민변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률전문가 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럼에도 진실 규명이 채택되고 바로 개별소송을 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민변회장의 입장 표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 다. 몇 시간 후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 원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논 평을 하였다. 우리는 논평을 사실 그 대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그동안의노 고에 형제복지대책위와 관련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9)♣[論評]민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실효적인구제 논평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