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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당시47세) 1924년 5월 1일 출생 시계방 운영 1969년 목포시 대성동 투표구 선관위원 활동 1971년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1구 투표소 선거관리부위원장 활동 1971년 6월 21일 의문의 죽음 |7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박정희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71년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일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1 구투표소에서 선거관리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다가 투표용지가 1백장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단순한 사무착오이니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사히 투표사무 가 완료하였다. 그런데 개표결과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게 패 하게 되자 야당이 이 투표지 1백매를 절취하여 부정투표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 고 , 문제의 투표용지 부족사실을 처음 목격한 동지를 서울에 있는 참고인과 대질 신문하기 위하여 경찰간부 2명, 공화당 간부 2명과 함께 야간열차로 상경하던 중 전북 김제역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수사결과는 1차 자살, 2차 수사발표는 실족사, 3차 수사발표는 취중 추락 사, 그리고 4차 수사발표는 탈출 추락사로 결론지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사체의 상처부위가 열차에서 떨어졌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사고 시간에 비 추어 추락장소가 불일치하는 점. 사체부검의 결과에 대하여 유가족의 공개적 발 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수사에 의도적인 은 폐의혹과 함께 타살 의혹이 있음을 들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의문사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100매 분실사건은 목포시 선거 관리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 투표용지 100매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이 아니라, 일 련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결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목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절취한 것으로 보 고 ’71년 5월 말경부터 6월 21일 까지 동지 등 관련자들을 대도여관 등지에 소환 하여 조사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회유와 협박을 가하였고, 피의자가 아 닌 동지를 수사기관도 아닌 여관에서 하루나 이틀 밤 씩 잠을 재우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동지는 허위 자백하게 되었고, 이후 대질심문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의문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자 백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찰관들 또는 공화당 관계자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및 공화당 관계자들로부터 폭행 등 외력을 입었을 가능성 이 높고, 이로 인하여 동지가 타의에 의하여 열차에서 밀쳐져 떨어졌거나, 갑자 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모면하려다 열차에서 이탈,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 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내살리라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