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page


376page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첫 개원 - 첫 개원과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 연해주, 중국, 미국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國務院)을 구성,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서 1923년에 사용한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