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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는 경기 시흥(始興)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현리(長峴里) 자신의 집에서 '일제의 학정에 대해 항거하기 위하여 4월 7일 군자면(君子面) 구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니 참가하라'는 비밀통고서인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인근 각 동민에게 회람시키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로 인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