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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주(이아수)는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아수는 당시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3년생으로 3월 1일 학생단의 대규모 만세시위가 있은 뒤, 3월 5일 제2차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개된 남대문역 부근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아수는 남대문역에서 학생 및 시민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위대에 합류하여 독립기를 내세우고 적포(赤布)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를 연호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과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