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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 가해자 ① 사상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차량 밑에 깔려 잇는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행위, 근 처의 병원에 연락하여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사고차량 또는 지나가던 차 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일련의 구호조치를 말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 하 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는 뺑소니 차량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 률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는다. ② 사고 신고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 고해야 한다. 사상자의 구호 등으로 경황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 탁해도 된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 적 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상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에 경찰관의 조직적인 활 동 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로 사상 자 의 구호나 교통질서의 회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 호 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형(한 달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③ 현장 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끼리 다투며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고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달려오던 후속 차 량의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사고의 발생을 방 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차량을 길가로 옮겨놓은 등 Part3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2. 현장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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