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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은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이기훈을 비롯한 윤상구(尹商求)·이응식(李應植) 등이 계획하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전해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향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 이기훈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마을 주민 수 백명과 함께 이죽면사무소(二竹面事務所)와 죽산경찰관주재소(竹山警察官駐在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2일에는 죽산리 시장과 죽산주재소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기훈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