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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연(李斗淵, 이명 李公進)는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송병창(宋秉昌) 집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주민 70여명을 규합하여 봉화를 올리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서 붙잡혔다. 이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