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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월야면 용정리 송정마을에 살던 장규옥도 처가인 모평마을로 피난왔. 다. 월 일 오전 시 분경 마을에 들어온 중대 군인들이 주민들을 집 밖1 12 9 30 5 으로 내몰았다 쌀과 이불을 이고 진 주민들이 쌍구룡 쪽으로 가는 도로를 . 꽉 메웠을 때였다 인근 산에 설치된 기관총과 소총에서 불이 뿜었다. . 도로와 논바닥에 있던 주민들이 짚단 쓰러지듯 했다 장규옥과 아내 윤손임. , 장인 장모가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총 맞아 죽은 윤손임의 젖을 빨, . 고 있는 아기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자식인 장종석 년생 이었다 집 . (1947 ) . 나이 다섯 살이지만 만 개월의 아이였다 자신도 총을 맞은 할아버지 장38 . 씨는 손자 종석을 살리기 위해 허둥댔다 장씨는 자기가 입은 두루마기를 벗. 어 손자의 발을 감쌌다 종석의 발은 총상 때문에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 . 손자를 등에 업고 사돈집에 온 장씨는 몇 개월 동안 늙은 호박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 늙은 호박의 속이 지혈에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렇게 귀. . 한 손자 장종석을 살려놓고 할아버지 장씨는 일찍 세상을 떴다. 중대의 인간사냥5 국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는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11 20 2 5 1950 11 20 1951 1 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광산군 본량면 장성군 삼 14 , , , 서면 일대에서 빨치산을 토벌한다며 수많은 민간인을 집단학살했다. 명분은 빨치산을 도운 이들을 처형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학살된 이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보면 부역과는 관련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설령 빨치. 산을 도왔더라도 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단 군인. 11 들은 법적절차 없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특히 여성과 아이에 대한 살해. 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함평군 월야면 동촌마을 사례처럼 죽은 엄마의 젖을 . 빨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군경이 빨치산 활동 지역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해서 불법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년 제주 사건 이후 한국전쟁기에 지리산 등지. 1948 4.3 에서 이루어진 소개령은 현실성 없는 토벌정책이었다 그 소개령은 주민들이 . 안전한 피난처로 격리 수용 되어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제( ) . 대로 된 소개령이 되려면 안전한 피난처와 식량 의복 제공이 필수적이다, . 하지만 어떤 것도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혹자는 전쟁 중에 누가 안전한 피난처와 의복 식량을 제공하는가 라고 한" , ?" 다 그렇지 않다 년 제정된 제네바협정은 적이라 하더라도 항복하면 . . 1949 ' 포로로서 예우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포로도 그럴진대 민간인은 더 말할 나' . 위가 없다 사단 중대의 함평학살은 빨치산 토벌 중에 벌어진 불가피한 . 11 5 ' 사건 이 아니라 인권 의식이 부재한 집단의 인간사냥 이었다' ' ' . 장교마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강영주는 남편 안기준과 함께 마을에서 -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