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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알고갑시다⑩ (총 3 면중 2 면 ) 신청의 취 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건의 내 용 홍00은(당시 0 세)로서 상기주소지에서 조부모형제와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돌보고있는 양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후 1950년 0월 0일 00군 00경찰서000 에 의해 연행되어 1950년 0월 0일 00군 00면 00리 00 골짜기 00 재에서 총살당하였 습니다.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못하였습니다. 제사는 0월 00일 연행된 날로 모시고 있습니다. 학살원인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 2020 년 0 월 0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자접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