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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金弼洙)는 1919년 4월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초와면(楚臥面) 은파리(銀波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봉산군 초와면 은파리는 삼지강(三支江)을 사이에 두고 재령읍과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기독교가 일찍 전파되었다. 은파리의 기독교인들은 재령읍과 재령군 남률면(南栗面), 북률면(北栗面)의 교인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은파 장날인 4월 3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계획한 4월 3일 오후 1시 경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근 1천 명의 군중들은 은파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날 밤 오후 9시 경에는 2백여 명의 군중들이 은파리경찰관주재소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필수는 1919년 3월 신문을 통하여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4월 3일 은파 장터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동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필수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징역 10월을,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조선민족으로서 조선이 독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