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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금 모집 활동 한훈은 1915년 8월 조직된 광복회에 참여한 후 전라도 지역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16년 5월 보성과 벌교에서 유장렬, 장남칠, 이병호, 이병온 등과 친일 부호 서도현을 처단하였으며, 1917년 1월에는 벌교에서 서도현의 당질인 서인선으로부터 1만원의 군자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1919년 10월에 한훈은 유장렬, 고제신 등과 함께 서인선에게서 4천원을 수차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 1922년에는 유장렬과 고제신이 체포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한훈은 1920년 거사를 도모하다 체포되어 옥중에 있을 때였다. 1922년 11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헌후, 유장렬, 고제신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함에, 당시 경성감옥에서 투옥중이던 한훈의 형량에 4년이 추가되었다. 1917년 음력 2월경 한훈은 유장렬, 이병호, 이병온, 장남칠 등과 전북 순창의 헌병출장소를 습격하여 장총과 권총, 군도 등 무기를 탈취하는 공적을 세웠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18년 10월, 동지였던 창남칠이 체포되었다. 매일신보는 「헌병출장소를 습격한 흉적 오래간만에 잡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훈은 1910년대 광복회에서의 열혈적 의열투쟁을 전개하여 활동의 선두에 섰으나 그의 활동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동지들이 체포되고 나서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