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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규(鄭恪圭)는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합천군 삼가읍(三嘉邑) 장날에 정방직(鄭邦直)·공민호(孔敏鎬)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거사날에는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에 모인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