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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을 웹진(e-book)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yobobook.co.kr(교보문고) 순국선열의 시범 1. 나는 조국을 광복코자 이 몸을 바쳤노라. 1. 나는 겨레를 살리고자 이 생명을 버렸노라. 1. 나는 국혼(國魂)을 찾아서 세사(世事)를 잊었노라. 1. 나는 후사(後事)를 겨레에 맡기노라. 1. 나를 따라서 조국과 겨레를 수호하라. 순국선열 규정 1894년부터 광복 전일(1945.8.14)까지 조국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로서 그 공로로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분. 그 범위와 유형은 1960년 보건사회부 순국선열 유가족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다음의 6개 항으로 규정됨. ① 전사 ② 형사(刑死) ③ 절사(節死) ④ 피살 ⑤ 옥사 ⑥ 옥병사(獄病死)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