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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4월부터 동년 9월까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대판지구 교포의 인권보호와 친목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지하실에 인쇄시설을 갖추고 항일조국독립을 위한 벽보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대판 일대에 배포하였다. 1933년 9월 2일 대판에서 피검되어 동년 12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판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34년 11월 3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