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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한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長安面)·우정면(雨汀面)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를 차희식(車喜植)·차병혁(車炳爀)·장제덕(張濟悳)·장소진(張韶鎭)·이영쇠(李永釗) 등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당시 그는 장안면 석포리(石浦里) 이장으로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여러 사람들과 연락하며 고향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날 차병혁 등과 조암(朝岩)장터에 모인 2천 여명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앞세워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안면 사무소로 행진하였다. 이 때 그는 차병혁과 함께 면장 김현묵(金賢默)을 만나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면사무소 건물을 파괴하고, 김현묵을 선두에 세워 인근의 쌍봉산(雙峯山)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시 시위군중과 함께 우정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를 끄집어내어 불태우고 투석으로 면사무소를 파괴하였다. 오후 5시경 시위군중과 함께 몽둥이를 가지고 화수리(花.樹里)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공포를 발사하며 대항하는 일본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일본인 순사 천단풍태랑(川端豊太郞)을 죽이고, 주재소를 파괴·방화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소요·살인·방화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