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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시켰다. 법안의 내용은 구태의연한 누더기법으로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실효적 인 배상조항마저 삭제해버렸으며 조사기간도 3년으로 제한해버렸다. 정부도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도 주최하지 않았으며 유족회나 관련단체의 동의도 구하 지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과거사법개정안과 시행 령으로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12월10일 출범하였지만 우려하였던 대로 진실화해위 원회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유족회는 21대국회를 상대로 생사를 걸고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안 입법투쟁을 전개하 여 한병도, 이재정, 이개호, 전용기, 김용판의원이 발의하였고 마침내 8월19일 서영교의 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제1조부터 제45조 항목에 달하며 부칙이 첨부되었다(자세한 법안내용은 유족회 전용카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어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보상심의위원회신설안(제40조의2 신설)】 제1기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종료 후 배·보상법안제정을 정책권고 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진실규명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 가 배·보상하여 줄것을 기대하고소송울 제기하자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사이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기진실화 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법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