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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 돈을 받기 전 사전지식 ① 채권자 금전 대여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확보입니다. 그러므로 채무 자 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한 후 그래도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 한 담보권설정이나 재력과 신원이 확실한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② 채무자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나중에 그 어음이나 수 표 가 부도가 났을 대에는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반드시 영수 증 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은 건물,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기계, 자동차, 가전도구 등 유체 동 산,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임금채권, 채무자의 대여금, 어음금, 예금 , 물품대금채권 등 채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채권 등 일부채권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거나 임차인들이 있고, 근저당권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시가에 가깝 다 면 그 부동산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3)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만 기다리고 있 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입니다. (4) 소송의 제기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으로 보전처분을 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 제로 채무자 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