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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중 홍씨일가는 하의도 전답을 비밀리에 조병택에게 매매하고 이여 엊병조에게 일본은 우근 권좌 위문에게 전매하였다. 1913년 홍씨일가는 소송에 패소함에 우근 권좌 위문은 큰손실을 입게 되여 대표자 박공진을 매수하여 이번 소송법원의 소송판결이 부당이득반환에 불과한것이지 토지소유권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며 홍씨일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박공진이 협조한 대가로 1500 두락의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기로 밀약하고 상태 박응식외 340명에게 백지위임장을 받아 우근 권좌 위문에게 넘겨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913년 7월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이 소송을 위하함과 동시에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하기로 결의하고 대표단을 선출하고 진정할동을 진행하는데 목포경찰서장이 경찰관을 동원 경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 원천봉쇄하여 진정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목포지법에 취하소장을 제출하여도 접수도 거부당하는등 공권력으로 방해를 하고 있을때 초선총독부 하게가와가 목포지방순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단을 보내 진정을 하려고 목포로 향하는데 폭포경찰서장이 경비정을 동원 대표단이 승선한 선박입항을 막아버려 진정운동이 실패하자 1914년 2월 분노한 도민부녀단체 내 여회가 중심이 되어 박공진 가옥을 방화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불순세력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목포경찰서장은 무장군경 700명을 하의도에 급파하여 100여명을 가옥방화혐의로 동행후 10명을 체포하였다 그해 4월 목포법원은 도민에게 토지소유권확인소송제기는 우근 권좌 위문과 소작인 쌍방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화해조서에 조인하도록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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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 권좌 위문은 재판도중 일본인 가미나미에게 1917년 7월 덕전미칠에게 전대하였다. 덕전미칠은 토지매수 이후 미납소작료를 징수를 빙자하여 무정경찰 20명과 집달리 40명을 동원하여 미납소작료 강제징수를 진행했다 징행했다. 징수액이 부곶한 경우에는 부업 생산품인 면화와 가재도구까지 강제 차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1919년 3월1일 3.1운동이 일어나자 덕전은 큰 타격을 받아 토지를 매매할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1924년 4월 농민대회를 열고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덕천미칠은 매매는 하되 개인에게 매매하고 소작료도 인하하겠다고 회유책을 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땅을 찾았다는 가슴벅찬 기쁨에 차있는데 9월 25일 일본인 재산은 미군정이 취득한다는 법령 제52호에 의거 한한공사 하의지부가 덕전농장관리사무소에 설치되었고 그해 10월 5일 재정한 3.1소작제가 발표되였는데 도민들은 이미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1946년 8월 2일 음력 7월7일 소작료 합동징수원들이 1반과 2반으로 편성 2반은 대리를 담당하고 그리고 오림리로 들어온 1반은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임사빈외 6명이 김근종 김세문 김석철 가옥을 수색하였으나 주인이 없어 중지하고 있을때 이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200여명의 도민들이 방천에 모여 있는 군중앞에서 강용섭구장을 찾았으나 없어 1반장을 부르자 금좌곤이 반장이라고 대답하니 가택수색을 해야겠으니 앞장서라고 강요하여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순경 김태희가 뺨을 때리면서 폭행하는것을 김병훈과 김용곤이 달려들어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공포탄을 발사하고 순간 총소리에 놀란 농민들이 저놈들이 사람죽인다고 항의하자 봉도리와 어은리방향으로 달아난 징수원 7명을 붙잡아 사장으로 끌고가 과거 탄압속에서 강제로 세수징수한 원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사태로 돌변하자 김순안이 저지 자제를 촉구하며 더이상 불상사가 커지면 안된다며 자기집 작은방에 징수원들을 보호조치하면서 겨우 상황이 소요사태가 됐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며 투쟁하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폭도로 내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