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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감옥으로 이송된 고영근 등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됐다. 12월24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영근은 이렇게 주장했다. “예심결정서를 읽어본즉, 그대로 해도 좋으나, 단지 ‘모살죄’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적괴참살복국모수(賊魁斬殺復國母讐·적괴를 참살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의 여덟 자를 넣어야만 본뜻이 되며, 또 노윤명을 공모자라고 그러는데 그는 전적으로 종범으로 단지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당시 변호인들은 고영근, 노윤명을 의사(義士)라고 주장했고 일본에서도 충신효자의 모살죄는 경감해주는 판례가 있다며 형량 경감을 주장했다. 우범선 살해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에선 고영근의 죄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종은 직접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고영근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해 12월26일, 고영근과 노윤명은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고무라 외상은 다음날 하야시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양인은 다분히 상소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사형으로 확정된다면 한국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특사를 (천황에게) 상주하여 한 등급을 감형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는 것을 고려 중이므로 그 뜻을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밀히 상주해주기 바란다.” 고영근의 감형을 외교카드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다음해인 1904년 2월4일, 히로시마 항소원(고등법원) 제2심 재판에서 고영근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노윤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12년으로 각각 감형되었다. 고종은 그해 3월 이토 히로부미가 특사로 방한하자 고영근의 한국 송환을 특별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