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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춘화는 1932년 1월 제주도 구좌면(舊左面)에서 해녀들이 권익침탈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1931년 일본 관리들이 해녀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제주도해녀조합을 어용화하려 하자, 해녀들은 1931년 12월 20일 요구조건과 투쟁방침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부춘화는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김옥련(金玉連) 등과 함께 도사(島司) 전구정희(田口禎熹)와 담판을 벌여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1월 26일 경에는 제주도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 피체되어 3개월 정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출처: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