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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후에 열린 재심에서, 안 의사의 사촌동생 안경근, 조카 안민생, 혈족 안잠 선생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