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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한 344명중 계엄사령부에 송치된 252명을 동년 7월 16일과 8월 20일 법적절차없이 모슬포 주둔군에의해 집단학살 암매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결정:진화위는 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7조및 위원회규칙 13조에 근거 2005년 12월 1일 ~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2006년 4월25일~2007년 2월20일까지 조사결과 낙동강 전선이 위기상화에서 이승만대통령 피난계획및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이유에서 양민을 집단학살한것으로 인정 2007년 11월 13일 218명에 대하여 희생자로 결정함 진화위는 국민이 생명을 보호할 국군이 민간인을 법적절차없어 집단학살한 사건을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군과 경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을 권고 하였음.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고소송: 원고 : 섯알오름 희생자유족, 피고 : 대한민국(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 예비검속 섯알오름 양민집단학살이 공권력에의한 희생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0년 8월 11일 희생자 252명중 96명(38%)의 유족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덕수로 정하고 동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4차의 변론을 거쳐 2012년 5월 8일 원고 1심 승소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2012나50027 손해바상(기) 5차의 심리와 변론끝에 2014년 9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하여 피고패소 처분하자(재판장 이승영판사 우관재 김영식) 피고는 대법원에 또다시 상소하였음 사건2015다209750 손해배상(기)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24일 심리 불속행 기각처리하여(재파장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국가는 희생자 1인당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식 800만원 형제자마 400만원을 배상토록 판시하였므로써 원고는 송소하였음. 이에 우리 유족들은 65년만에 염원하던 명예회복이 이루어 졌음으로 그 깊은 뜻을 만세에 기리고자 이 비를 세웁니다.
영령들이시여! 한맺힌 65년! 이제 긴- 여정이 끝입니다.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고히 영면하소서. 영령앞에 엎드려 명복을 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