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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21일 김정익(金正翼)·김정연(金正演)과 함께 안동군 길안면(吉安面) 천지(泉旨)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미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과 태극기를 만들어 두었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천지에 있는 일본 경찰주재소의 삼엄한 주시를 받아왔다. 그러나 3월 21일 오후 3시경 계획을 강행하여 300여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을 모아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장을 행진하다가 면장과 면서기들도 시위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하여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그러나 미리 대기중이던 일본 경찰이 제지하자 그는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투석으로 면사무소 입구의 유리와 문짝을 파괴하였다. 오후 7시경에는 방향을 경찰주재소로 돌려 총기를 휴대하고 대기중이던 일본경찰과 충돌하였다. 이때 그는 김정익과 함께 주재소를 파괴하기로 협의하고 선두에 서서 투석으로 대항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총격을 가하여 시위군중은 부득이 해산하게되었다. 이에 그와 김정익·김정연 등 3인은 일단 피신하여 의성읍내 박재하(朴在夏)의 집에 머무르면서 1920년 2월 상해 임시정부로 가기 위한 자금마련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천지시장 만세시위 주동자로서 1920년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1926년 2월 유연복(柳淵福)과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활동하다 재차 체포되어 1927년 2월 3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